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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Evan Heungju Kim

Tips for jobㅣ하품하우스ㅣ미니 특강ㅣ로펌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할까? '2030 법알못 벗어나기'

최종 수정일: 2020년 4월 18일

지난 1월 강남쉐어하우스 하품하우스에서 진행되었던 미니 특강

'2030 법알못 벗어나기'

하품 객원 에디터 케런이 진행을 맡아 주었고,

특강이 마무리된 후 아래 글을 작성해 주었어요.

법과 변호사에 대해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크고 작은 이야기들, 한번 만나보실래요? :)

 
주제 : 2030 법알못 벗어나기 강연 : 김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광장 Lee&Ko 장소&일시 : 하품하우스1호점(강남) 1/31(금) 19시 ~21시

오랜만에 사회자 재능기부로 출동한 하품!

주제는 < 2030 법알못 벗어나기>

부제는 '서울 하늘 아래 변호사 한 명 알아두자'

(는 내 의견)

살면서, '일반인'으로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아니

그냥 변호사도 만날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막상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TV에서

캐릭터화된 이미지가 전부이고,

정말 필요할 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이유로 진행하게 된 이번 하품토크

생각지도 못했던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강연자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현 변호사였다.

- 04년 사법시험 합격, 08년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전문 분야: 기업 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사모 투자, 해외투자, 인수 금융, 금융 규제, 스타트업

- 현) 하품 고문 변호사

[변호사가 된 이유와 변호사의 일]

Q1.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설명(국내의 변화) 해주신다면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설명과 제가 왜 변호사가 되었는 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96학번이고, 04년도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는 생소한 직업군이었습니다.

교정 직원(교도소)이 1만 명인데, 변호사는 그보다 적었죠.

사법고시를 통해 매년 270명을 뽑으면, 그중 200명은 판검사가 되고, 70명은 변호사가 되던 때였습니다.

70년대만 해도 독재시대였기에, 권력과 가까이에 있는 검사 선호가 높았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하면, 당연히 검사부터 지원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80년대에는 판결의 결정권이 판사에게 있다는 인식이 커져, 판사의 선호도도 높아졌습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사법고시를 통한 법조인이 되는 것은 ‘법을 통한 인권의 보호라는 신념’보다는 ‘권력을 쥘 수 있는 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었죠.

그러다, 90년대 후반 IMF를 통해 변호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전에 변호사는 일상의 민사사건 등을 가볍게 다루는 게 대부분의 업무였는데, IMF가 터지면서 대규모 기업의 파산, 인수합병,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외국 자본이 유입됩니다. 당시 아직 법치제도가 미비했던 시절이었는데, 98년 이후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 자본들의 니즈로 선진화된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해졌죠. 이후, 20년대 중반부터는 사법고시생 중, 변호사 지망생이 증가하고 지금의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이 생기고, 변호사의 연봉테이블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독재나 저개발국가에서는 판검사가 선호되고,

경제가 발전해서 개인과 기업의 자본이 발생하고, 보호되는 사회일수록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현재 변호사라는 직업이 증가했다는 건,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죠.

*참고

- 로스쿨로 바뀌면서, 대학 입학부터 판검사 지원자와 변호사 지원자를 따로 구분해서 뽑고 있음.

- 90년대 후반만 해도 검사들의 권한이 무소불위라, 강압적 수사와 폭행도 많았고 뇌물 받는 것도 많았음. 경찰도 견제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으나 현재는 절대 불가함.



Q2. 변호사는 왜 필요하고, 언제 생겨났나요?

변호사는 로마의 공화정 시대에 생깁니다. 공화정은 정치 방식이 의회의 논의죠.

민주 국가이기에 협의와 설득이 이루어지며, 제3자인 변호사가 이를 옹호할 수 있었죠. 당시, 변호사는 귀족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전제군주주의로 발전했기에 전제군주가 판결을 직접 내렸기에 변호사가 필요 없었죠.

​​

Q3. 왜 변호사가 되셨나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이 정부 관료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셨는데요, 저는 관료의 삶이 지루할 것만 같았어요.

지루한 삶이 멋질 것 같지도 않았죠.

그러다 지금 MBK 김병주 대표가 당시 칼라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대학교에 강연을 옵니다. 당시 buyer fund(기업 매각, 구매)를 통한 차액을 남기고, 기업 가치를 변화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듣던 개념이었어요. 그 뒤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해서 Private equity 운영하는 강연자가, 기업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고, Exit (기업 판매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Private equity를 가진 이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법학과 교수님 중에 미국에서 M&A하던 변호사 경력이 있는 분이 있었죠. 상담 끝에 M&A 변호사를 하기 위해 사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개념이 생소하던 때였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해서 교수님께 “M&A 변호사가 되어 협상을 하는 이가 되고 싶다"하니, “변호사가 사건 처리해 주는 거지, 협상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되려 되묻는 정도였으니까요. 70~90년대 독재정권하에서 대한민국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이었기 때문인데, 해외에서 공부한 소수의 동기들은 변호사의 역할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정도였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을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결정적으로 변호사가 되겠다는 결심의 이유와 지금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

저는 어릴 때 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고, 변호사가 약자를 보호하고 권리는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어요. 지금은 제가 국가나 다른 측면으로부터 자본가 개인의 권리를 보고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

Private equity: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의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파는 사모펀드라는 뜻이나, 강연에서 개인 자산 의미로도 사용.

90년대 나온 영화 중에 [귀여운 여인]에서 리처드 기어 와 함께 일하는 이들로 M&A 변호사로 등장.

당시 미국에서 M&A 변호사가 각광을 받던 시기라고 함.

​(@리더스필름 /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는 변호인?)


Q4.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M&A를 전문으로 하기에, 평소 생각하는 변호사의 업무와 조금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 대표가 해외에 있는

기업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기업 구매는 잘못하면 두 회사 모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구매 상품이죠.

이때 확인해야 할 수많은 사항을 저희 변호사들이 진단하게 됩니다.

재무모델을 보면서, 이 기업이 건설적으로 오래갈 수 있을 것인가?

인수 후에도 영업라인이 유지되고, 타깃 고객이 변화 없을 것인가?

국내외 법적 인허가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미팅 시 투자구조를 짜고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과 최적의 구매 방법을 논의하고, 이 방법이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구매자가 다수일 때는 이해관계자 합의사항을 살펴보고, 구매 후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분쟁도 대비하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 투자 받을 때 투자조건을 살펴보고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하죠.

배민 같은 경우, 배민 주식과 딜리버리 히어로 주식 교환 시 법적으로 판단도 했겠죠. 그래서 저의 수요층은 기입이기에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함하게 되죠.

기억해야 할 게, 변호사도 분야별 전문화가 되어있습니다.

누군가는 재학 파트만 다루고, 다른 이는 의료 수가만, 다른 팀 변호사는 노동문제만 다루는 등 각자 맡은 업무만 진행합니다. 각 내용이 업무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의사도 정형외과 의사가 성형을 잘 할 수 없듯이, 변호사도 담당 업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Q5. 변호사의 분야 전문성은 그럼 사법고시 이후에 결정되나요?

변호사 업무는 도제식입니다. 학교나 시험으로는 실무 전문성을 쌓을 수 없고 실무를 하면서 익히게 됩니다.

의사와 비교하여 설명드릴게요.

의사는 기계를 이용해서 돈을 받는 수가 체계(진료비 지불 시스템)이기 때문에, 치료방식이라 노하우 등 실무 지식을 공개합니다.

병원마다 (같은, 비슷한) 렌탈 기기를 이용하여 수술하고 비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변호사는 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전문성이자 강점입니다.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는 순간 흔한 지식이 되어버리고 가치가 떨어져 버리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변호사는 도제식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쓴 M&A나 사모펀드에 대한 책이 있냐? 없습니다. (미국에 한 권 있으나 백만 원대) 수요자가 일부이기에 굳이 궁금해하는 이도 많지 않고요.


(법의 기본.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https://www.klri.re.kr/)

국내법은 7법

1차 사법고시

- 헌법: 모법으로 하위법을 개정하고

판단하는데 기준이 됨

- 민법(민사): 개인 간의 권리관계 | 개인의 계약,

손님, 결혼, 이혼, 상속 등 특별법도 있음. Ex) 친일재산 환수 법 : 개인 자신이나 국가 관련

- 형법(형사): 형사 체계 유지하는 법, 처벌 방식을 국가가 나서서 판단 | 폭행, 갈취 등

2차 사법고시

- 행정법: 소방법, 건축안 정법, 주류법 등 모든 생활 관련 법

- 상법(민법의 특별법): 상인 간의 거래 관계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Q6. 법령 변화는 어떻게 아나요?

법령정보 센터에 법이 변경되면 공포합니다.

Q7.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왜 낮나요?

계속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처벌 수준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1) 대한민국은 검거율이 높아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교화'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단기로 형으로 집행하죠.

2) 흉악 범죄가 많지 않았기에, 이전에는 온정주의가 중심이었습니다.

3) 대한민국 교도소 운영비 부족도 이유이죠.

점점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교화가 아닌 위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 집행도 생길 것 같습니다.

Q8.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CCTV는 20년대 초반에서야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전에는 현재나 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의자 진술'입니다.

한편, 이 때문에 경찰 승진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무고 죄(허위 사실 신고)’를 밝혀내는 것이기도 하죠.

[변호사가 필요할 때, 알아두기]

Q9.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승패에 따라 지불 금액이 달라지나요?

미국 시스템에서는 시간당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택시 기사 비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어요.

변호사의 연차나 전문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시간당 지불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건을 맡을 때, 보통 사건에서 이긴다는 가정하에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산정하고 지불합니다.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사건 중에 개인 간의 사기를 보면, 착수금이 약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송을 이기면 의뢰인에서 1억이 생긴다면 그에 상응하는 성공보수를 받게 되죠.

저희 팀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식은 시간당 30~8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 팀 2~3명이 같이 미팅에 들어가는데 10시간 상담한다면 이미 약 천만 원이 넘죠? 그래서 시간당 저희에게 지불하는 금액보다 수익이 큰, 기업 가치에 이 정도가 필요한 분들이 저희를 찾죠.

미국의 잘나가는 로펌은 1시간당 250만 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하면, 변호사가 그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 자체를 줄여버리겠죠. 그런데 보통 민사 업무는 반복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을 수 있고요. 위에 설명한 착수금 개념으로 진행될 수 있죠.

Q10. 기업에서 전문 변호사를 찾을 때는 오히려 사건이 알려져서 평판 조회가 될 것 같은데, 개인이 변호사를 찾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사건 담당 기록이나 평판을 알 수 있나요?

변호사와 병원은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대놓고 자신에게 오라고 광고하지 못합니다.

변호사나 병원은 일반 사람이 고용, 소유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병원이 영리법인이라 사기업이 소유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를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개받는 건데, 1) 변호사, 2) 법 사건을 많이 겪어서 변호사 여럿을 만나본 사람 정도에게만 소개받으세요.

광고가 불가능하고, 의뢰하는 이가 법률 지식도 모르기에 좋은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개인 사건은 단발성이고 1회 성이기에 더욱더 평판조회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맡겨주세요! 하고 말을 잘해서 혹하게 하는 변호사를 조심하세요.

대충 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비용을 많이 쓸수록 좋은 변호사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경찰 출신 변호사, 검찰사건은 검찰 출신 변호사, 복잡한 민사사건은 민사 소송을 많이 겪은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8~10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정 못 찾겠으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세요.


Q11.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부업(타 회사 근무, 유튜브) 하면 불법인가요?

부업을 하는 건 근로계약서 상에서 금지,

즉 해고 사유입니다.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았기에 손해배상

청구는 없을 거지만, 해고는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사실, 온정주의라서 서로 대화로 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외에 전반적인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한국은 직원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규직이 되면 무능해도 잘리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회사에서 재개발을 도와주어 일을 하도록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 미국은 90일 전에 안내하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소송이 많죠.

노동 이슈는 노동청이랑 노무사와 상담하시면 되어요.

Q12. 슈츠를 보면, 미국 변호사들이 말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일을 잘한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미국과 한국의 판결 내는 결정자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 역량이 다릅니다.

미국은 배심원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다수의 일반인들의 마음(감정)을 움직이는 언변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지위하기에 지면 모든 책임을 집니다. 때문에 재소송을 검사가 하기도 하죠.

미국에서 판사는 토론회 진행자 같은 역할과 유죄 판결 시, 양형(형량을 결정하는 역할) ​을 합니다.

한국은 판사가 결정을 내리죠.

검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뉩니다. 수사검사는 경찰이 조사한 것을 부인할 수 있기에, 재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기획수사를 하고 싶은 공안, 특수부를 선호하죠.

재판에선 공판검사가 수사검사 혹은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재판에 참여하죠.

한국에서 판사는 변호사가 자료를 부족하게 조사해오면, 검토할 부분을 알려주는 등 일반인들을 위해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민사 사건 등의 경우에는, 소송도 많고 보통 국내 판사들은 미리 판결문 쓸 준비를 하기에 재판 전 사건 서류를 보도 재판에 임합니다.

때문에 어쩌면 한국 변호사는 말보다는 글을 잘 쓰는 역량이 중요하죠.



[마무리]

일을 하면서, 매 순간 느끼는 보람이 이 일을 하는데 행복을 주고 지속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변호사의 입장과 일반 우리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은 법에 둘러싸여 있는데, 내가 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가게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와 같이 모든 것은 법으로 생각할 수 있죠.

나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보호하려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법입니다.

개인 및 각 주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이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게 법이자 변호사이고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궁금하다면? 추천 미드 및 작가!]

존 그리샴: 법정소설의 대가! 로스쿨 출신

보스턴리걸: 하버드 로스쿨 출신 작가가 써 생생한 변호사 일 다룸

슈츠: 대학 중퇴자가 엘리트 집단이 있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생긴 일

미국은 로스쿨 출신 작가들이 있어, 변호사가 보기 시에도 한드에 비해 생생하다고 하네요~


 

쉐어하우스 하품은,

공간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함께하는 사람 누구나

즐겁고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목표를 갖고 있어요 :)

캐주얼한 모임과 DIY,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세계를 만나고

각자의 세계도 넓힐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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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입주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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